법률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년전에 부도로 신불자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배우자와 주소를달리해서 시골에 주소를 두고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자의 독촉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보증기금이나 1금융은 초기 1~2년후부터는 아예 연락도없었고 대부업체 한곳은 3년전까지 전화오더니 지금은 그곳도 조용합니다
근데 최근 사정이 생겨 다시 서울에 있는 배우자와 주소를 합치게 됐습니다
알고싶은것은
1.대보업체등이 저의 주소이전을 즉시 알게되나요?
2.서울로 이사온걸 알게되면 그동안 안했던 유체동산압류등을 진행할까요?
3.최근구입한 대부분의 물품은 배우자나 자녀의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영수증도 챙겨놨는데 그것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4.유체동산압류시 서랍이나 장롱등 눈에 안보이는곳도 수색해서 찾아보나요?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