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설정 완료전에 이사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주택임차권등기 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 니다. 유의할 것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 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 서는 아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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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수령후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내용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물어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가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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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오기가 되어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단순히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오기된 것만으로는 계약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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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주는 사람 고소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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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이 굉장히 많은바, 가장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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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원에가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꼭해야되는거나여 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안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원고와의 소송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확정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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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1.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 난항이 예상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우선시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2. 위 계약서 기재사항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해석할 수 없어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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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행강제금 5회 납부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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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문자를 읽씹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루만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정도는 하고 퇴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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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유세를 보니깐 검찰왕국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재명 대선후보가 검찰출신의 윤석열 대선후보를 저격하여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검찰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왕국"이 형성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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