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편지 반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 송달면에서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구치소 주소로 반송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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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양도비? 양도세?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양도비의 경우에는 세금이 아니라 헬스장측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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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니어도 실종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족이 아닌 친구의 경우에도 실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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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10년 되기전 다시판결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은 이전 확정판결문만 증거로 첨부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액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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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을 하며 계약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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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반려견 키우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해석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은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반려동물을 임대차목적물에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위반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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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사과편지 반송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 송달면에서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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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위해 사다리차를 불러서 내리던중 사다리 차에서 낙하물이 운전기사 머리 위로 떨어저서 부상을했는데 과실여부는 누구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다리차를 불렀을뿐 짐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짐을 옮기는 과정에 가담을 했고, 짐을 옮기는 절차에서 고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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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진료거부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환자는 의사(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는 바, 환자의 요청이 행해진 단계에서부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이로써 성립된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진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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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독서실 환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센터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고, 최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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