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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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의 분석을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문제되는 혐의를 모두 하는 것이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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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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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성립립이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과실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에 대한 민사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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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곗돈을 임의로 투자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계주의 주장은 부당하니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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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한 시간을 대휴로 가능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당 1.5배를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잔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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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내용증명? 독촉장? 어떤걸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려는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독촉장 등 어느 명의의 문서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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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압류사실을 알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판결없이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가압류신청의 경우, 가압류결정이 나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채무자가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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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절차의 가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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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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