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계약한 원룸주위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태우는거같은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근거주자인 질문자님의 집까지 탄내가 날 정도라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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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 취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기일의 취소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전에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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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입금 후 물건이 문제가 생겼다며 오지 않아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판매자가 알하는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문제가 없었음에도 보내지 않았다면 운송장 번호까지 보내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행위를 한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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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운전중 손님한테 폭행당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피해내역에 대하여 말하면서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합의결여시 고소절차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하면 합의진행에 있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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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으로 인한 내 물품 장기 방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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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차장에 허락도없이 차를 주차해놓습니다. 견인시킬수 있는 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지에 소유권 등이 있다면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견인과정에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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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 광고 문자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https://spam.kisa.or.k)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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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소로 역고소 가능할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획고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상 고소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고소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2.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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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경우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형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에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6조 제2항에 근거로하여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이 소송비용을 언급한 상황으로, 비용부과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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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 돈을갚지않겠다는 채무자때문에 골치아픔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파산에 따른 면책의 부당함, 파산면책 후 채무자의 변제약속 등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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