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가까이되가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년 9개월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금지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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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후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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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개월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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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나올때 어느정도까지 복원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월세와 전세 상관없이 모두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세 들어 사는 집에 심각한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집을 잘못 사용한 세입자 탓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결로 발생 등 집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환기 및 청소 등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 도배비나 청소비 부담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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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는 친족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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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면, 배우자의 현금카드 사용은 배우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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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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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수정과 관련이 있는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것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수정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정안은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안의 목적과 성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성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너무 좁게 해석하면 국회법 규정에 따른 수정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05헌라6, 200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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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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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통적으로 대학자치는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오는 것이었고,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립대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선거방식이 도입된 이래 거의 대부분 대학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학의 장을 임명하여 옴으로써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대학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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