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과정에서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여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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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으로 길거리 연주를 하게될경우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공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길거리 공연(악기로 공연하는 행위나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는 행위)이나 자선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염려없이 대중에게 공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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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 명의로 보낸 등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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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관계 고소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고소를 할 수는 죄명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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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 변경시 임대인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 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 당시 이에 대한 논의 또는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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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안받아주는상대 어떻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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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권형성 그리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몇천원 상당의 수제쿠기를 걸고 내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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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상황 욕설 및 구타하려는 행위 어떤걸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해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느 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고성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경찰이 왔음에도 욕설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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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말하며, 혼인취소는 취소 이후부터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혼인무효사유로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혼인취소사유로는 ①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②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③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④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⑤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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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세탁기 불량으로 인해 침구류 침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침수가 두번째인바, 지난달 5월 중순경 이루어진 침수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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