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무단 결근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수로 무단결근을 했고 처벌을 면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병무청에 결근사실을 알리고 다른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3법 만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하시면 되며,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시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집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주소는 전세금에 대한 제3자에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집주소 이전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성범죄로 소년재판 가면 무슨 보호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재판은 담당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분야이며, 같은 범죄라고 해도 범행의 경위, 방법, 전과유무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를 위하여 일례를 설명드리자면, 만15세의 나이의 학생으로, 어느 날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한 사례에 있어서 1호처분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만약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공사대금이 초과지출되어 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범초소에 대한 민원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가 된다면,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후견인의 지정이 되었을때 그에대한 권리와 의무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책임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2. 권한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평가
응원하기
이글이 영업방해 업무방해 법적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고소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게시글로 인하여 "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업체명 등을 지칭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석방 신청이 됐는데 실제 출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석방 업무지침제19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20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61조의2(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정기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이루어지며, 기념일 가석방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정기가석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보호자등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한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