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글이 영업방해 업무방해 법적처벌되나요
인천 서구 근교 x낚시터 일당 등 직원 구인구직 조심하세요 어이가없고 화가 치밀어올라 쓰다보니 말이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도덕없이 그냥 관두라 한것도 괘씸하고 말도안되는 허위사실
사과받을때까지 글 올립니다
원래는.3일전부터 관두려고 사람 구하려고 올렸는데 급여가 350 380이라 욕 엄청 먹었네요 전 280 계약했다고 일주일만에 320인상 그래도 개손해 였습니다
장사안되서 급여 외국인노동자마냥 안주고 일시켜먹으려고함
주차장 청소 와 목장갑 등 빨래 안돌렸다고 카톡으로 권고사직 당함
전 횟집 일다닐때 목장갑 마감할때 하루하루 락스에.담가놓고 바로바로 빨아 내일 쓸수있게했는데 여긴 낚시터라 목장갑을 엄청 많이씀
그래놓고 그걸 실장이 빨래해라.??
주말에70키로 혼자 회뜨고 이도썰고
힘드냐고 약올림 당연히 힘들지 혼자하는데
다마수도 3키로이상은 어쩌다 나올뿐이고 쥐좆만한 줄돔부터 1키로도안되는 어종들 천지
주말에 마리수로 따지면 못해도 80마리
평일엔 30키로뜨는데 그게 노는거지 일이냐고함
횟집 다닐때 하루에 뜨는게 광어 900짜리 20개 우럭 20개였는데 그거도 일이지 그럼 일 아닌가? 그리고 라이브로 오로시 혼자 쳐서 회까지 썰어나가는데?
뭐 자기는 유튜부로 일배웠는데 전실장이 보더니 과장급정도 된다는데
오로시 뱃살 안나옴 광어반판오로시 껍질 벗기면 도미가 등살이 하얗게나오고 광어는 지느러미가 없음 손님마저 여기서 회뜨면 광어는 지느러미 뱃살이 없다고 함 실력 어처구니 없음
그래놓고 한가해서 직원 안구하고 자기가 오로시하려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 함
회칸 실장이 주차장청소 카운터업무
낚시터안 마감, 빨래 거의 잡부마냥 일 시키려고함 급여는 말도안되는급여
계약당시 급여 280 하도 좆뱅이같에서 320 급여인상
평일 2시 12시라도 해놓고 나이어리고 경력 없으니까 터안마감등 잡다한 일 다시켜먹을라함 그럼 마감 다하고 1시퇴근임
주말은 웃긴게 10시12시임
일하면서 내 부랄걸고 누워서 단한번이라도 잔적없는데 매일 잤다고함 이건 알바들도 알고있음
토일 회 졸라 많이떠서 힘들고 월요일은 좀 쉬엄 쉬엄 할수있는거 아닌가?주말은 14시간 회뜨고 회썰고 노동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저녁 8시경 허리 팔 안쑤시는곳 없어서 누워서 폰했는데 그걸 잤다고하네
(전 실장들은 2층가서 잤어요 라고 함)
ㅋㅋ
그리고 회뜰라면 매일 찾아다닌다고함
내가 가는거라곤 흡연장 회칸 두곳인데
흡연하러갈수도있지 그거 두세번 찾으러왔다고 매일 실장 찾으러다닌다고 말을 함 참 웃기네
자꾸 뭐 전실장들은 빨래했네 주차장청소했네 터안에 드가서 고기 챔질 해줬네 그러던데
그럼 애초에 380 주고 사람 구하지 280에 사람구해서 외국인 노동자마냥 잡부 시킬려고함
밥은 외국인 노동자마냥 군대 밥보다 안좋은 식단 밥줌
1 이사진은 주말에 회가 엄청들어올때
하도 짜증나서 회가.이렇게 주말엔 들어온다 그리고 키로수도 작고 손도 더많이가서 손 아프다고 하소연함 저렇게 하루에 평일 30키로 주말 70키로 이상 잡는데 일이아닌가?
요것은 제광어 탈피
손님이 직접와서.지느러미가 안나온다 어쩌고 해서 난 아니다 라고말함
괜히 가서 쿠사리먹지 마시고 생각 잘하고 가시길
전 사과받을때까지 이글 올립니다
상도덕 없는 업주는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은 밥
군대보다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본적 처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까지 제가 작설 합니다
위글이 사장에게 카톡으로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빨래와 주차장청소를 안했다는 이유로요
이글을 밴드라는.어플
횟집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업체명이나 상호등을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고 기재를 합니다
이내용을 사장이 보고 찔려서 댓글을 답니다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신고한답니다
이게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냥 어디라고 언급도 않고
이런 업장도 있단 직원 짤린 후기인데
제가 저 업장을 욕먹일 생각이였다면
상호며 주소며 다 오픈했을겁니다
어느정도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지만
그대로 댓글 작성과 법적대응 한다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고소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게시글로 인하여 "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업체명 등을 지칭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