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자료제출시 효력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타인은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현저히 더 큰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 2. 상대방에게 촬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보여줄지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며,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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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는 행정청의 수리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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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후 사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입계약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처음분양할때 말했던 토지확보 등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화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기망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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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구두 전달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지도 운영규칙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행정지도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로 해야하며,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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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대법원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참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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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주장하며 집을 비워줄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부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이른바, "임대차3법"은 2020. 7. 31. 시행되었고,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기존 세입자도 위 법률 시행전 몇 년을 살았던 법 시행일 이후 다시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2019. 11. 계약을 갱신하고, 2021. 11. 만기예정인바,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비하여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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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이 주인없는 사이 음식대금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을시 어떤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손님들에게 잘못된 음식대금 납부계좌를 알려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2. 양형기준표상 상습절도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2년 -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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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재판중인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c의 일부가 고소를 한 것과 다른 피해내역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추가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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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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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기재된 내용 중 " 제가 ♡♡님 자위해봐요"라는 내용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크일 수 있는 글에 해당하여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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