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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소238
자유로운물소23821.06.19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일을 하다 실수를 했는데 입에 담을수 없는 말을 상사가 하더군요. 제가 신고하겟다고 하니까 뭘로할거냐면서 오히려 더 욕을 햇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근데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차이점을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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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시적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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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하게 사람에 대해서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로 행위가 사실적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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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것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적인 의견표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말한경우는 명예훼손, 그렇지 않은경우는 모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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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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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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