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절차는 해당 변호사에 대항 징계를 구하는 것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무법인측에 요청을 하거나 수임료 반환을 요청(민사소송)해야 합니다.징계절차에서 사건에 관한 중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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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후방충돌 사고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1. 보험사기에 관하여는 보험사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 보내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Q2. 대응하지 않고 보허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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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저작권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보호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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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행방 불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차량이 대포차로 전락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셔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라는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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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본을 참고한 게임 내 욕설 행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면 사실상 고소를 하는 것으로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기재된 욕설행위는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쟁점은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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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서 다툼 시에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말싸움은 소송거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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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무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당시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합의를 했다면, 그 정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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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상대방이 수리 거부..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처리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고지하시고, 미이행시 소장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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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실현가능성이 있어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질문자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처음 알게 되었다면 '고소해봐 애미 잘때 불지르고 도망갈거니까'라는 말은 실현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서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누구인지, 어디사는지도 모르는데 불을 지른다는 말로 공포심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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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적으로 보내줄 필요가 없으나, 합의절차 중이라면 가능한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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