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실종된 후 사망신고 및 재산처분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 뒷자리를 알수가 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고, 실종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뒷자리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0
0
공가를 사용해야하는데 제 연가를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증거모아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0
0
명의도용으로 가입한 차보험, 차주와 계약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그로 인한 이익을 받으며,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료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4
0
0
고소/고발을 받은 뒤에 통상 몇개월후면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부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이상은 걸립니다.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4
0
0
투자자문회사 자격증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등록을 받았다면, 질문자님 명의가 계약에 있어 고객들에게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0
0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에 더해서 더 상세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성적인 욕설을 해야지 특정성 없이도 고소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성적인 욕설을 해달라는 글을 쓴 행위는 고소내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0
0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1. 2021.부터 노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질문자님 수입이 영향을미칩니다.2. 2022.까지 생계급여부분이 모두 폐지되면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3.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중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하면 이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0
0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말대로 A의 닉네임만으로도 제3자에게 A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이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0
0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0
0
이거 법원 경매 낙찰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낙찰시 위 담보물권들이 모두 소멸되어 담보물권에 따른 문제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0
0
11395
11396
11397
11398
11399
11400
11401
11402
1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