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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증거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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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트위터 등 외국 사이트에서의 악플신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고소인은 특정에 용이하도록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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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결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 2년에 더하여 집행유예 부과가 가능하며, 벌금은 별개 형벌이므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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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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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메시지상 주고받은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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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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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절차진행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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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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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복역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 7. 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 6. 1., 2015. 7. 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7. 31.>네.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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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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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직장이나 재산을 속인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혼 전 남편이 학력, 소득, 경력, 전혼 기간 등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속여서 결혼한 후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채무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으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드합3883, 2013드합2634(반소) 판결).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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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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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부시는상황에 옆에있으면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방관한 것이라 아니라 공모하여 공범 혐의로 보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친구들과 친구1의 자전거를 손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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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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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체포가 맞나요? 맞다면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불법부착물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범체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면 강제연행역시 불법하게 됩니다.3. 형법한 불법체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해당 죄목으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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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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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가 잘못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손괴죄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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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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