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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민사소송관련하여 여쭙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발언내용, 상황,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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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윗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 해당 꽁초 보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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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술먹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은 편의점에서의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제재로 술을 마시는것을 방치한 점주에게 영업취소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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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받은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점 설명하시고 그에따라 재교환 또는 원제품 반환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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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개인재산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실조회등을 통해 알수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알수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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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의 합의 또는 형사재판 진행시 배상명령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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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LED등 교체는 집주인의 비용으로 교체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리되고, 약정이 없는경우 임차인에게 교체의무가 있는 led등의 사소한 소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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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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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변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은 임차인의 점유하에 있기때문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주의의무가 있어 질문자님의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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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유학비자로 인터넷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 외에 없을 경우,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원칙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가 1040NR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와 같은 양식을 사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이고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소득 발생시 1040NR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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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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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종국 인용 <- 이후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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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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