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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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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확언하여 판단이 어렵고, 프리랜서가 명목상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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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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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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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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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압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기한 해제결정문이 별도로 법원에서 통지가 오게 됩니다.이때까지는 월급을 돌려주시면 안됩니다.현재상태로는 채권압류 결정문만 송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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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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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사무실 이전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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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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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근로계약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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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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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그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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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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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기프티콘 재판매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티콘의 재판매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행사용으로 제공한 한것 경우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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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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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말로 교사로 명예퇴직한자가 성과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0. 3. 9.]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일 전(前)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연봉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참고(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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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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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물건 파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사업주가 알바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노트북의 대가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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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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