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합의금 지불하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행이 되고 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된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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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로 진정서제출을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 보내준다고 연락하고 죄송하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취하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후 물건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사실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합의조건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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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포기 구두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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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에 대해 법무사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정이 안 된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서류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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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에 두고 내린 아이패드 절도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렌트카에 두고 내린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을 안내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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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일정금액지불한다고 명시하고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합의서에 분납인 부분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여도 합의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빨리 끝내고 싶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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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받은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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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사기죄의 ③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일정금액이상만 사기죄가 성리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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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돈지불하고잇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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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사건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줄 내용이 없는 건이라면 수사관과 유선으로 소통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미한 사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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