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 상속포기 구두로도 효력이 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여동생이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의논도 아니고 거의 통보였어요
만약 아버님이 여동생에게 물려준다는 법적 조치를 취해 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구두로서의 동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저는 장남이며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직 살아 계시구요.
여동생이 자기 명의로 이전 하는 것에
어떤 절차가 있나요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저에게 아무런.
말 없이 상속진행이 될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