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엄격히 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으나, 이를 넓게 인정하면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사적재제를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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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받은 윤** 근데 왜이렇게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측에서 원하는바가 극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대하여 우호적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반대는 사형을 주장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1심 판결은 향후 2, 3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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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범죄자들이 특사로 풀려나던데, 내란죄도 특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사면법상 사면의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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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술취한 남자가 모르고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나간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술취해서 들어갔다는 내용이라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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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성과 성관계중 상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없이 유포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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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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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처분을 막는 것으로 자산을 내놓을 필요는 없고 처분이 제한되게 됩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을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장래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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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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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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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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