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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
경찰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 가나요?
신고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복이 걱정돼서 망설여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연락이 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통 1~3개월 내에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단순한지 복잡한지에 따라서도 다르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