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것도 증언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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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날에 관리실 직원이 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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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회사동료가 탐정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사기방조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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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휴대폰 및 통장을 대여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준비를 하시고, 그 당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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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재판 촉법소년 (화장실 몰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판사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고, 그에 대한 열람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에 피해자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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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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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까지도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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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 무현 비하 많던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베를 왜 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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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출금 등에 있어서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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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썰 풀기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로 해당 학교나 당사자에 대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되게 작성해야 하는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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