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유류분 소송과함께 가처분신청이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취소하지 않는한, 본안소송이 진행될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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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환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불가 규정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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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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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만료되어 나가달라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단순 리모델링은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임대인의 11월 퇴거요청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새로운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해보이는 상황이라면, 9월의 임대인 승계를 거절하고 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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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처벌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글 제목에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하였더라도 비슷한 모델이고, 내용에는 명확히 이를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품의 중도 분실에 따른 환불미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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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의 경우에는 민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정신과 진료내역 등)가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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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나온 다음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민사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이번주 선고라면 그 동안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고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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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입장과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의 주민등록증 사진요구에 대하여 집배원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할의무가 없습니다. 배송실수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위 소송에서의 승패유무와 무관하게 배송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배송실수가 맞다면, 추후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협의를 조건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는 방향으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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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좀 약속 잡고 오라"라는 말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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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전환 후 개인정보 파기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파기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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