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100%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상대방이 안 갚겠다고 버티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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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결정에서 금액이 다를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민사소송패소부분도 위 금액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으로 초과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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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해당 수학강사의 불성실한 강의로 인하여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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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집주소를 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주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위장전입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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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적어 징역형이 나올가능성은 낮아보이며, 벌긍형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위자료가 합의금이 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적어 사실상 대부분이 위자료가 됩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안을 제시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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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였던 회사로 이직 시 전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현재 회사의 태도로 보아서는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회사가 작성한 서약서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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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자체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진행되는 것인바,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사 가능하더라도 위험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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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지 못했어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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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집단폭행과 재산처분 존속집단폭행과 재산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존속폭행죄가 적용되며, 존속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5. 2. 15.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과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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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하게 고소한다고 한 상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되려면,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인바,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실제 취업을 못하게 할(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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