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소원 등과 같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지도에 올릴 리뷰내용입니다 .명예훼손에 휘말릴 내용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해당 중개소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해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면허 소유자의 자유권과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2019헌가9, 2020. 6. 25.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ㆍ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만으로는 여전히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는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ㆍ정지 사유로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전용차로 자유권에 대해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유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과 처벌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짓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거짓된 실거주 주장으로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추후 실거주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에서 말하는 명예의 의미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2002헌마425, 2005. 10. 27.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
응원하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되어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2011헌마562, 2012. 12. 27.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티비를 자주보는 첫째 아이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와 티비를 보는 시간을 정해서 해당 시간에만 티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다 들어주면, 아이는 더욱 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떼를 쓰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