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게 때문에 특유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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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과도하게 생전증여가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도 포함되어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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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데,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입니다.따라서 2억원 중 증여재산 공제항목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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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몇살부터 책을 읽어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 읽어 주기는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아기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책 읽어 주는 소리는 그 자체가 훌륭한 언어적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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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와 할 수 있는 놀이 추천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발달도 함께 신장되는 블록놀이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 목표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블록놀이의 학습 효과는 형태의 분리와 결합을 통하여 인지적인 사고력이 형성되게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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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어하는 공부 억지로 시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질문자님과 아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만 될 뿐입니다.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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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아이를 함께 키우는경우 아이 정서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날, 가까이 하려는 반려동물을 갑자기 멀리 하고 어느 한 곳에 가둬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 반려동물이 분리에 익숙한 상태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에게도 반려동물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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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편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무섭게 다그친다면 오히려 아이가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아이가 시각적으로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식재료를 놀이기구로 활용하거나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고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조리 방법을 살짝 바꿔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에 권장 식재료를 활용합니다. 당근을 이용해 케이크를 만들거나, 시금치로 쿠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의 취향에 따라 여러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아이가 충분히 음식과 친해졌다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듭니다.식사 시간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또한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해서 작은 소리에도 돌아보며 음식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가 식사에 다시 집중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또한 아이의 편식을 고치고 싶다면, 부모님들 역시 아이 앞에서 골고루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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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3번째 재송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 3. 보정명령없이 공시송달로 곧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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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이 부딧혔을때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차 짐칸을 내린 장소가 어디였는지, 상대방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쌍방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할 뿐 전액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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