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보냈는데 돌려받지 못하여서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인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을 보낸내역,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내역을 기반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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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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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자내역과 통화내용을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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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시 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해도 되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두개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서로 내용이 달라지면 법률분쟁에서 어느것이 옳은지 시비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은 동일하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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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는 범행에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에서의 변호사의 발언이 참고는 될 수 있겠으나, 해당 범행을 보고들은 내용이 아닌이상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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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진행중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민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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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강사의 경력을 공공히 밝혀 다수의 사람에게 알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공익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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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분쟁조정 내용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조정신청을 할 방법은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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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었는데도 법은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투표권을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투표권이 제한되었다면 당연히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한이니 의무이행과 연계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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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EL724)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위 규정에 따라,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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