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진행중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나요?
손해배상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채권 추심을 당하고있는데 1년후에 범인을 잡아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이 되어서 재심 변론기일이 5월달에 잡혀 진행중입니다.
1. 그럼 원 판결에 대하여 추심이 들어올수 있나요?? (형사건은 재심이 진행되면 집행정지로 알고있어서)
2. 변론기일전에 증인 신청 밎 필적 감정 신청 할수있나요??
3. 범인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재판을 진행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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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추심을 당하고 계신상황이라면 청구이의를 하여 채무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점이 있어서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집행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살펴 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민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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