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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멋돼지112
목마른멋돼지112
22.03.17

민사 재심 진행중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나요?

손해배상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채권 추심을 당하고있는데 1년후에 범인을 잡아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이 되어서 재심 변론기일이 5월달에 잡혀 진행중입니다.

1. 그럼 원 판결에 대하여 추심이 들어올수 있나요?? (형사건은 재심이 진행되면 집행정지로 알고있어서)

2. 변론기일전에 증인 신청 밎 필적 감정 신청 할수있나요??

3. 범인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재판을 진행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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