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진행중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나요?
손해배상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채권 추심을 당하고있는데 1년후에 범인을 잡아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이 되어서 재심 변론기일이 5월달에 잡혀 진행중입니다.
1. 그럼 원 판결에 대하여 추심이 들어올수 있나요?? (형사건은 재심이 진행되면 집행정지로 알고있어서)
2. 변론기일전에 증인 신청 밎 필적 감정 신청 할수있나요??
3. 범인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재판을 진행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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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추심을 당하고 계신상황이라면 청구이의를 하여 채무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점이 있어서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집행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살펴 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민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