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019년12월에 외상으로 펜션공사를 해주었으나 3년째인 현재 3500만원의 잔금중 22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펜션이 잘 안되서 공사대금을 못 주고 있다면서 생각나면 몇십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를 갚아 오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그펜션은 매매를 하고 그돈으로 다른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하고 그곳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뒤통수를 쎄게 맞은건데 이럴경우 대금이 왔다갔다한 문자내역과 통화 녹취 내용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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