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세대구성원 중 유급처리를 받은 사람이 1인이라도 있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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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주와 임차인간 계약내용은 그들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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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사에서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을 해킹당한 것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발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사실이라면, 해킹범이 책임을 지되, 발행자는 관리의무위반의 책임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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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컨텐츠 제작에 제 얼굴이 들어가는데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은 초상권으로 보호가 되며, 컨텐츠제작회사나 이와 관련된 회사가 아닌한 근로계약서만으로 회사컨텐츠 제작에 출연하는 것까지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는 촬영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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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원 아직울기만하네요 더빠르게 적응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아이들은 부모의 내적인 정서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며 울 때 아이보다 부모가 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돼 아이는 정서적 편안함을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적응 기간 동안 아이가 헤어질 때 보이는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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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밥을 골고루 먹게하는 방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알수없도록 야채를 섞은 동그랑땡을 해주거나, 요리과정에 아이를 참가시켜 아이가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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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에 보내달라는 4살 아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권도는 4-5세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본격저긍로 배우기에는 만 5세이후가 적당합니다. 아이가 4세라도 아이의 의지가 강하다면 4세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는 태권도장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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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통보없는 이사 형사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채무불이행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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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 환송심 고법에서 심리 일정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송받은 고법 상황에따라 심리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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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좌정지 되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지급정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사고계좌로 등록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은행이 알려준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이 없다면, 은행이 잘못된 사고계좌등록을 하였거나, 경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등으로 조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은행에 경찰서에 사건접수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다른 경찰서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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