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설)에 꼭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다면 집에서 보육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은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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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이 아직 말이 너무 느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마 아빠 하고 말귀 알아듣는 애면 걱정하실일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무방합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입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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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숱이 너무 없는 아기. 삭발한번 시켜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발을 한다고 해서 머리숱은 많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내에서 모든 신체가 완성되어 태어나는데 머리숱을 결정짓는 모낭의 수 역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발과 머리숱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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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갈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하는 아들 어떻게 훈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에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메모를 해서 마트에 가면 딱 그것만 사고 빨리 나옵니다. 마트 가서 세월아, 내월아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니까요.아이들의 훈육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느냐 없으냐의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말과 행동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마음속으로는 '아, 안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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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몇 살부터 먹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산음료는 의외로 탄산의 톡 쏘는 늒미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가 많아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것은 만 4-6세 아이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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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아이 발음 교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의 조음장애의 경우 성장기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무작정 수술 등의 치료를 하기 보다는 아이의 성장에 따른 진행 경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어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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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원거부 하는 아이, 아침에 아이 기분 안 상하게 타이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에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닦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불안을 가라앉히도록 분리 전에 짧게라도 즐거운 경험을 나누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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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한다고 돈을빌려가서 유흥에쓴다면 사기성립?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여목적을 속인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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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기름값보다 높게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시된 기름값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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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폭행 2주 상해진단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 확인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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