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해놓고 차안에 있었는데 뺑소니 당했으나 영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배상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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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위임을 받아 제3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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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 해제 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 지급정지를 풀려면 관련법상 사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금감원,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됐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 본인이 사기 사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야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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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용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 협박요구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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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모 부분포함 상가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7년간 사용하면서 건물에 누수가 심하여 몇천만원대의 판매용 가구가 손상을 입어서 판매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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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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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로서 통매음 제보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 네. 신고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2. 동시에 제보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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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차 리스 톼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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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인사권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지자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 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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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고떄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발언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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