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도용의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부와 민사상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상업적 이용을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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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나 사진 모작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는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혼자서 그림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모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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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폭행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2.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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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부정사용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합의를 볼수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피해금액이 44만원정도로 크지 않아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보려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면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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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직거래 사기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잔미에게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착오에 따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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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어업허가권의 소유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만 마을이장으로 되어 있을 뿐, 마을기부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확하다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20년이상 어업허가세를 이장 개인돈으로 지급해왔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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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내 사기를 치는데 회수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사기치면 안된다고 애매하게 말을 한 것이 당시 상황상 회수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회수가 가능합니다.다만, 정말 애매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상대방 입장으로서는 약정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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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자가 사기치는데 회수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 계약서에 회수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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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모욕성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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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드립을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욕을 했는지 여부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미지치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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