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의한 광고성정보 처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추천인 홍보성 목적의 게시글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라면 위반여지가 있으며, 단순히 (광고)라고 표시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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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렌트카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에게는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동차인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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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반품해줘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협박죄 고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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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원천징수 소득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가입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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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는데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월이자 5%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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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은 사기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거짓말을 통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편취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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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채무가 있을경우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부부간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혼시 보험은 예상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하여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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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이 잡히면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확정된 사건이라고 나오면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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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친 것에 대하여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하는 주체인 수사관과 재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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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회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고를 붙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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