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경찰,검찰들의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 피의자 편에서 말하는것 같고...
화가 납니다...
저는 사기꾼들을 쳐넣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단순 거짓말과 사기의 차이점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 거짓말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거짓말)에 따른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통상 사기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사기"가 "사기죄"를 뜻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써 기망행위와 재물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취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만 하고 재물교부 내지 재산상 이익취득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사기친다는 표현을 속인다거나 거짓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기, 특히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망(거짓말)에 의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전체가 사기가 되는 것이며
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기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거짓말을 통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편취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