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에게 명의를 빌려줘 캐피탈렌트카를 뽑았습니다
A는 다시 B에게 보증금과 월렌트료를 받는 방식으로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A는 저에게 그동안 차에 대한 렌트료를 입급 해주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캐피탈에 미납이 계속 되어 잇는 상태고 수소문 끝에 B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차를 돌려주라고 말하였습니다.
B는 어쨋든 저와 계약된 캐피탈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렌트료도 내고 있지 않으니 차를 돌려주라 하였으나 A와 계약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차를 주지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도 사기당한 입장이고 제가 계약한 것도 아니며 그 보증금을 왜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차를 당연하게 돌려주지 않는 것도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B에게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나요?
자동차인도청구나 자동차반환청구?이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