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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총새76
즐거운물총새7621.12.27

캐피탈렌트카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A에게 명의를 빌려줘 캐피탈렌트카를 뽑았습니다

A는 다시 B에게 보증금과 월렌트료를 받는 방식으로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A는 저에게 그동안 차에 대한 렌트료를 입급 해주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캐피탈에 미납이 계속 되어 잇는 상태고 수소문 끝에 B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차를 돌려주라고 말하였습니다.

B는 어쨋든 저와 계약된 캐피탈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렌트료도 내고 있지 않으니 차를 돌려주라 하였으나 A와 계약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차를 주지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도 사기당한 입장이고 제가 계약한 것도 아니며 그 보증금을 왜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차를 당연하게 돌려주지 않는 것도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B에게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나요?

자동차인도청구나 자동차반환청구?이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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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게는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동차인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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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금융리스와 렌트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회사의 소유일 것이며, 차량의 소유권은 B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A와 회사를 대위하여 인도청구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보증금 부분 등에 대하여 책임 소재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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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명의를 대여한 점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이고 해당 차량의 렌트비의 지급 주체는 질문자가 됩니다.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대외적인 계약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해야할 책임을 현재로써 바로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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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제반 서류 등을 기초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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