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후 당장 이혼을 유보시 외도사실입증?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도사실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으로 외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해놓는 것이 추후 이혼청구에 있어서 유리합니다.외도 상대방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것으로 인한 분노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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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허위진술한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해고구제절차 진행과정에서의 답변서는 사측의 소명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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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 기프티콘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2. 피해금액이 3천원이라면 벌금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3.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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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않습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충을 동의없이 공개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인 검토를 위한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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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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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탁판매 형식으로 술을 대여해줬습니다. 근데 빌린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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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금의 기준은 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입니다(벌금은 형벌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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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자동차빚1200만원 차시세3500만원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된 차량은 매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못팔면 가압류부터 변제로 해제한 뒤에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변제가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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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에서 일하는 사용인은 사대보험이 안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사용인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위 내용 중 "국가가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적합"부분은 부적합의 오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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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내 정도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알바를 구할 시간정도를 고려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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