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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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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중고거래 어플 기프티콘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

번개장터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던 도중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 게시글 삭제 및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가지고 있는건 어플내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랑 그 사람 계좌번호, 이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질문2.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통한 벌금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사기 피해 금액이 고작 3000원이라 별로 돌려받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벌금을 내도록 하고 싶어서요.

질문3. 사기를 당한 날짜로 부터 몇일내에 관할서를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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