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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개264
유능한물개26421.12.21

중고거래 어플 기프티콘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

번개장터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던 도중 판매자가 입금만 받고 게시글 삭제 및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가지고 있는건 어플내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랑 그 사람 계좌번호, 이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질문2.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통한 벌금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사기 피해 금액이 고작 3000원이라 별로 돌려받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벌금을 내도록 하고 싶어서요.

질문3. 사기를 당한 날짜로 부터 몇일내에 관할서를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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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정보만으로 벌금 예측까지는 어렵습니다.

    3. 몇일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빨리 접수하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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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이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하시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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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가해자)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신원 미상인 상태로 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합의나 추후 수사 등을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벌금 등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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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2. 피해금액이 3천원이라면 벌금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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