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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구리273
멋진너구리27321.12.21

2달 이내 정도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주말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일이 있어서 2월 까지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까지만 한다고 하면 애초에 사장님들이 안 뽑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기엔 고민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을텐데 제가 알바에 뽑이고 나서 알바 계약서까지 쓴 다음에 알바하는 중간인 2월 초나 중쯤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해야 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만두게 되는 거면 제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가요?

3월에 급전(3월에 열리는 강의의 비용을 부모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지 않고 제 돈으로 알바해서 직접 벌고자 합니다.)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2월 달까지 평일엔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구할 것이고 주말에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되서 선뜻 알바를 못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세하게 법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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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근무기간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채 일을 시작한 후 곧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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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방적 퇴사로 인해 사업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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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알바를 구할 시간정도를 고려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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