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주말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일이 있어서 2월 까지만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까지만 한다고 하면 애초에 사장님들이 안 뽑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기엔 고민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을텐데 제가 알바에 뽑이고 나서 알바 계약서까지 쓴 다음에 알바하는 중간인 2월 초나 중쯤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해야 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만두게 되는 거면 제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가요?
3월에 급전(3월에 열리는 강의의 비용을 부모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지 않고 제 돈으로 알바해서 직접 벌고자 합니다.)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2월 달까지 평일엔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구할 것이고 주말에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되서 선뜻 알바를 못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세하게 법을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