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흉기로 인정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이나 책의 두께 등에 따라 흉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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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 고소 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민증사진과 카카오페이 송금내역이 있다면, 피의자를 검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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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합범처벌례에 따라 최종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과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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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소비자가격보다 비싸게 판경우 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가격을 가격의 기준점일뿐, 반드시 해당 가격이하로 판매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다만, 판매과정에서 해당 가격이 정가인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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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비협조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업습니다. 따라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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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단지 불법 부착물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외주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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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신분증 재발급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청 전산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급신청시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말소된 내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이때 주민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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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상속받으면 질문자님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별개로 보기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받게 됩니다.2.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이는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증을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것은 민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형제들은 주장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4. 질문자님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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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했는데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항소를 취하하면 인지액의 1/2를 환급받고, 송달료의 경우에는 미사용된 금액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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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발언이 인정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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