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원고가 IP주소를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한 이상 질문자님은 최소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다운받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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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민,형사로 고소할때 한명이 대표해서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명이 대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부모님 사후에는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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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재판날 판사님이 발언권 주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판기일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손을 들면 발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반박진술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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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상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쌍방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 피고소건에 대하여는 조서를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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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가아니더라도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4대보험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1년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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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을 다룬 판례(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를 첨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을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이하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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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가처분 신청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공무원이 선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부분만큼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처분을 굳이 한다면 가처분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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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했는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에 과태료 납부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로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를 했다면 전산기록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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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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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고2학생 구재방법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에 전적이 남는등의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원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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