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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
21.12.08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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