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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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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재판날 판사님이 발언권 주는지

사기당한 피해자도 재판날 손들면 발언할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만에하나 피해입힌자가 다른말을 하거나 특정해서 날짜도 없이 돈을 갚을려고 준비중이다라던가 다른 이상한소리 하게될수도 있다면 그거에 대해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알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탄원서 등 서면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판기일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손을 들면 발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반박진술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