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덕질중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댓글러들 욕설 처벌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처벌이 된다"는 의미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으나, 고소를 하여 수사절차,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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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후 송치되었고 현재 약식명령입니다 어떡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인취지인데 합의를 진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합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혐의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질문자님이 인정하여 합의를 해놓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오히려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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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낸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네. 그 정도에 따라 쌍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순서상 먼저 욕설, 폭언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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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입니다 택시요금 미지불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면 보통 1층 민원실에서 고소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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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질문드려요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ㅇㅇ이 엄마랑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정확한 행위를 하고 싶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에서 위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면 왜 "이야기를" 부분을 뺐는지 여부, 아무런 친분도 없는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질문이 들어올 것이니다.질문자님의 진술 및 댓글의 전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기재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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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어디서 알아보고 정보을 얻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뉴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들이 홍보하는 내용(주로 강점분야를 홍보합니다)을 보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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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촬영 후 손해배상 요구를 당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본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재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돌찬치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재촬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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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침 7시 ~ 저녁 6시 총10시간 근무하면 얼마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기업, 중견기업이라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월급여가 전혀 다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정한 조건에 대한 기재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기재해서는 월 급여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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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일정부분에 대한 채무변제 이후에 남은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게 됩니다. 즉. 법원은 질문자님의 자산 및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생계비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만큼의 변제를 하도록 하고,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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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금액을 제가 대신 내야하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근할 때 금고를 열어보니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여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임금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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