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성적욕망의 목적을 인정하기어렵다고 불송치결정났습니다.하지만 검찰송치통보를 받았고 현재 약식기소후 명령까지 통보되었습니다. 합의는 약식기소때 금액오백만원(5,000,000)정으로 합의되었고 약식명령은 금액백막원(1,000,000)정에 성폭력이수프로그램40시간 이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롤이란 게임에서 분노가 쌓였고 욕설한것은 인정하지만 이정도 합의에 처벌은 억울하다며 불복재판청구하였고 그후 고약에서 고정으로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성적욕망이 없었다는건 자명합니다. 물론 판례를 뒤진결과 대법판례에서 분노표출에 의해 성적욕설을 달리볼건 아니라고 나와있지만 이러면 악용사례가 빈번하단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