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대한 피해금액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청산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명의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전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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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빚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빚을 상환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채무뿐만 아니라, 자산, 소득도 고려하기 때문에 기초수급금액만으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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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서 물건을 잠아두고 안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정되지 않은 과태료 미납을 이후로 배송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대측에 과태료 선지급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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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유지서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기재가 있는경우) 또는 손해배상청구(기재가 없는 경우)를 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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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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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아직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 올라가서 항의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항의과정에서 주거침입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대화를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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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책임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내"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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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차장 줄에 걸려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점 주차장에 관리인원이 있고, 해당 음식점에서 고객에서 해당 주차장 이용을 권하는 것이라는 등 관리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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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처분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강한 형벌입니다. 검사와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의 경제형편상 이익이라는 점을 알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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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처에 대한 보상처리나 합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의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를 강하게 원함에도 피해자가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관한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합의를 원하면서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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