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정당법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열거된 공무원, 특히 직무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청장의 경우에만 퇴직 후 선거직을 통한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 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무원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 헌재판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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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베토벤 등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작품들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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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맨정신이었기 때문에 시간순서대로 동선 및 행동들을 정리하여 배우자와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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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려할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과 경찰수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모두 제적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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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잠시만낫습니다..그런데 그쪽 남편이 때리고 협박을을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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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의무기간이 있지만 위약금없이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수기 렌탈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철거 및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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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회사가 받을 불이익?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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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자녀에게 증여를 곧바로 해도 되지만, 추후 공증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증 이후에 공증내용에 대한 반대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작성하거나, 공증서류를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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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새거라고 오해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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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점유개정에 의한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바,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임대차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변제권인 확정일자는 위 대항력취득과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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