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출근을 30분 일찍 할 것을 회사가 강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해당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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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등을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에게 위임할 대표권 행사의 내용(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821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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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사후 1년동안 년차가 없었는데 퇴직할때 전년도 년차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이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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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경우 첫 해에 총 11개( 2. 1 / 3. 1. / 4. 1. / 5. 1. / 6. 1. / 7. 1. / 8. 1. / 9. 1. / 10. 1. / 11. 1. / 12. 1.)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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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더라도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자라면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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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첫 근로일로부터 5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야 할 업무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법 위반 사항)을 협상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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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언제까지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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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피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면 (1)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2) 정신과에 내원하신 경우에 대한 진료비, 휴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안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싶으신 경우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보상 청구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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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퇴사일자를 앞당기려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가 권유한 더 이른 퇴직일자에 동의하여 퇴직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3. 퇴사일자를 앞당기라고 단순 권유하는 것은 해고까지는 아니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이른 날짜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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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우지 않아도 근로한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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