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금요일 입사, 첫 출근하고 오늘로 5일째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혹시 12월11일(월), 또는 그 주중에 퇴사 예정으로 12월 8일(금) 까지 퇴사통보를 하고
11일(월) 또는 12일(화) 중으로 빠른시일 내 퇴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인수인계 중.
구체적인 사유는 타 회사 면접합격으로 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 자유이고 퇴사통보를 반드시 미리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먼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첫 근로일로부터 5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야 할 업무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법 위반 사항)을 협상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딱히 퇴사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로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