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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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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12월 1일 금요일 입사, 첫 출근하고 오늘로 5일째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혹시 12월11일(월), 또는 그 주중에 퇴사 예정으로 12월 8일(금) 까지 퇴사통보를 하고

11일(월) 또는 12일(화) 중으로 빠른시일 내 퇴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인수인계 중.

구체적인 사유는 타 회사 면접합격으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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