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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3.12.05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12월 1일 금요일 입사, 첫 출근하고 오늘로 5일째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혹시 12월11일(월), 또는 그 주중에 퇴사 예정으로 12월 8일(금) 까지 퇴사통보를 하고

11일(월) 또는 12일(화) 중으로 빠른시일 내 퇴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인수인계 중.

구체적인 사유는 타 회사 면접합격으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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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일(월) 또는 12일(화) 중으로 빠른시일 내 퇴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 자유이고 퇴사통보를 반드시 미리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먼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첫 근로일로부터 5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야 할 업무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법 위반 사항)을 협상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딱히 퇴사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로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