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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출근은 30분 당기라고 하면서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근 후 30분은 업무 준비 시간으로 제외한다고 하던데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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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2.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지시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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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을 30분 당기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 부터는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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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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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업무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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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시간 전후의 준비 시간 및 환복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기 출근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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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30분은 근로시간입니다.

    + 업무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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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30분 당기라고 했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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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에 따라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시간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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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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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출근을 30분 일찍 할 것을 회사가 강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해당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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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전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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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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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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