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출근을 30분 일찍 할 것을 회사가 강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해당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