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발급받고 바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체불임금 수령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4081699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9848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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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후 퇴직금을 입금 받을 때의 상황에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과 퇴직금이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노동청 진정단계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받지 못하며추후 진행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임금체불 사건 민사소송 관련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47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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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게만들게할때 노동청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알바근무요일도 바꾸고 나중에는 해고까지 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늦게 주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청산되지 않은 임금·퇴직금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보신후 부당해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권리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3개월정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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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잘못올리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과정에서 오타가 연속해서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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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하고 싶은데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어느쪽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글에 적어주신 부분을 살펴보면1) 근로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동대표라는점2) 근로자분들의 소속을 동대표 직영이라고 명시된 점3)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위탁업체에서 진행하였지만, 해고의 통보를 직접 동대표가 진행한점에서 동대표의 사용자성이 위탁업체보다 더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사용자성이 동대표에게 있느냐, 위탁업체에 있느냐 여부는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신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게 되며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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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진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거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또한 노동청 진정절차는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다릅니다. 다시말해 진정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달라도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비로소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허위사실로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고의성 역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정이나 고소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유죄가 안 됐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야 합니다.최종 결론은 역으로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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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에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해고통보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조건과 해고를 입증할 증거만 존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금전보상받고 판정일까지 3~4개월 걸리는 기간들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보통 3~4개월 월급을 보상액으로 받게됩니다.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받을 수 있다면 해고입증은 충분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이 되지못해 기각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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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중에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 부당공제입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퇴직금적립은 퇴직금 대로 따로 해야지 월급에서 퇴직금을 따로 분리시키는것은 엄연한 임금체불 입니다.보통 학원가에서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노동청 학원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지급받은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94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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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최조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로 계산됩니다.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거나 급여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되기 전까지 받았던 급여입금내역이나문자나 전화 또는 카톡으로 전달받은 급여조건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입증자료들도 없는 깜깜이 사건들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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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시는 꿀팁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귀여운 질문이시네요. 어차피 사업주가 아버지분이시면 슬렁슬렁해도 이해하실 것입니다.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도 될것입니다. "아빠 나 일하기 싫어." "그래도 월급은 받을 거야."하시면 아버지 미간에 주름은 생기겠지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꿀팀이라고 꼽으면 아버지에게 애교를 발산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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